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유형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11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각 유형에서 말하는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11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의 간단한 작업자세 사진과 기준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유형
1호의 집중적 자료입력으로 입력작업의 목표량이 과도하게 미리 정해져 있거나 임의로 작업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4시간 이상은 부담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시간만을 합친 총 누적시간이 4 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담사, 속기사 등의 업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호에서 말하는 “같은 동작”이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반복하는 작업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는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란 수직 상태를 기준으로 위 팔(어깨-팔꿈치)이 중력에 반하여 몸통으로부터 전방 내지 측방으로 45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 작업시간 중에 머리 위에 손이 위치하는 작업 및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에서의 작업이 각각 1시간씩인 경우에는 1시간씩 합산하여 제3호 부담작업은 총 2시간(손+팔꿈치)이 됩니다.
“지지되지 않은 상태”란 부담을 느끼는 신체부위에 대한 지지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이나 허리의 굽힘과 트는 상태 등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업무편람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는 것”은 수직상태를 기준 으로 무릎이 발끝 보다 앞으로 나오는 자세 이상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릎을 굽힌 자세”는 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해당 무릎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지지되지 않은 상태란 순전히 손가락 또는 손의 힘으로 들거나 쥐는 상태를 말합니다.
"1kg(2kg)에 상응하는 힘”이란 A4 용지 약 125매 (250매)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거나(한 손의 손가락 으로 쥐는데) 사용하는 정도의 힘을 의미합니다.
“4.5kg의 물체를 한 손으로 드는 것과 동일한 힘”이란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의 집게를 한 손으로 쥐어서 여는 정도의 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제 8호는 중량물을 중력에 반하여 드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1인이 드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kg의 물체를 근로자 2명이 드는 작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1명이 부담하는 물체의 무게는 15kg이 되어 이 기준에 의한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물체를 잡는 손의 위치가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을 뻗은 상태란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고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제11호의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란 강하고 빠른 충격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기 위하여 손 또는 무릎을 마치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홈에 단단하게 끼워지는 부품 조립, 카펫 까는 작업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노사 간 부담작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견 해소하는 방법,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자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