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및 시행령 제3조~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책을 수립 및 집행, 지원 및 지원, 안전문화 확산, 체제 확립 지원 등 정부의 책무를 시행령 제3조에서 제7조의 내용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법 제4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 법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 법 제4조제1항제5호: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법 제4조제1항제7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 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 법 제4조제1항제9호: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정부의 책무 조항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