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 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 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 보건점검의 실시
6. 「 건설산업기본법 」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빛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또는 「 자동차관리법 」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제공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 · 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 · 통보한 산업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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