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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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