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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by 피다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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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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