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시험 2019년 3월 30일 시행 1과목에 나온 기출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13개의 용어의 뜻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5.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6.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7. 도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9.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10.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
13.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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