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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by 피다스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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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자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의 키워드라고 할까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원 및 지도, 조치기준 마련, 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연구, 개발, 지도, 감독, 보호, 증진, 문화 확산 추진 등의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무는 체제가 확립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미지로 그리고 조항들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적용범위)에 대해서 법 조문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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