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자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의 키워드라고 할까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원 및 지도, 조치기준 마련, 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연구, 개발, 지도, 감독, 보호, 증진, 문화 확산 추진 등의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무는 체제가 확립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미지로 그리고 조항들을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