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이어 제4조의 2와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법의 체계와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늘고 법 조항간의 연결되는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18.]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자체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말합니다. 다음은 제5조 사업주의 의무와 제6조 근로자의 의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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